사회
[경기] 경기교육청, '문제학생' 5단계 생활지도
입력 2011-01-07 17:33  | 수정 2011-01-07 20:52
최근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폭언과 폭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문제학생'에 대한 5단계 생활지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폭력 등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해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단계로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어 3단계로 외부기관을 통해 적응교육을 한 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모든 수단이 효과가 없을 때는 마지막 5단계로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퇴학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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