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팔찌 훼손 징역 4개월
입력 2011-01-05 16:37  | 수정 2011-01-06 00:29
전주지방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29살 강모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3년전 미성년자 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작년 11월초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잘라낸 혐의로 기소돼 이 같은 형을 받았습니다.

[심회무 / shim2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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