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B형간염 보균자 채용거부는 차별"
입력 2010-12-31 11:00  | 수정 2010-12-31 11:05
국가인권위원회가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B형간염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7살 박 모 씨를 임상병리사 채용과정에서 탈락시킨 서울의 모 종합병원장에게 잘못된 인사제도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업무수행 중 환자나 동료에게 전염시킬 위험성과 건강 악화 우려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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