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혼 반대 앙심 품고 칼부림한 공무원 구속
입력 2010-12-31 09:22  | 수정 2010-12-31 09:25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26일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인 3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여자친구의 가족이 결혼에 반대하자 집에 찾아갔다가 나가달라는 남동생의 말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성훈 / sungh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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