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샤워장면 훔쳐본 40대 남성 무죄
입력 2010-12-31 08:15  | 수정 2010-12-31 08:25
서울남부지법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이 골목길에 바로 접해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강 씨가 해당 주택에 침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월16일 새벽 서울 화곡동 모 다세대주택 1층, 22살 여성 송 모 씨의 주거지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