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양천서 고문 경찰'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0-12-30 13:06  | 수정 2010-12-30 15:52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양천경찰서 전 강력팀장 성 모 경위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 경위의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가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팀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은 반인권적인 야만 행위"라며 "경찰 공무원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성 팀장 등은 지난 3월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팔을 뒤로 꺾어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 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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