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H공사 직원이 입주권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입력 2010-12-29 16:15  | 수정 2010-12-29 16:25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상가입주권 청탁을 대가로 개발보상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SH공사 직원 47살 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마곡지구의 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노 씨는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윤 모 씨로부터 입주권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곡지구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뒤 66명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씨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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