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하이서울 페스티벌 방해, 2억 배상"
입력 2010-12-29 13:59  | 수정 2010-12-29 14:05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지난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방 모 씨 등 5명은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6월 방 씨 등이 개막식 행사가 예정된 서울광장 무대를 무단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행사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방 씨는 지난해 5월 태평로에서 시작된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퍼레이드 행사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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