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6곳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등 6곳에 대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해외건설업 신고 의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관이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야 했던 시공상황 보고도 반기별로 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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