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카드대금 연체자들에게 무작위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드깡'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30살 장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 등은 이 같은 행각으로 모두 137차례에 걸쳐 15억 5천만 원의 카드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 피해자 대출을 알선하고 5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용인에 무허가 대부업체 사무실에 전화상담원 10여 명을 고용하고, 불법 취득한 카드대금 연체자 개인정보로 대출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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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씨 등은 이 같은 행각으로 모두 137차례에 걸쳐 15억 5천만 원의 카드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 피해자 대출을 알선하고 5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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