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단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직위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는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특정 직위에 민간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0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정부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 내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해 왔으며 과장급에 대해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정부 부처는 과장급도 직위의 20%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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