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 당첨금 10억 펀드 투자로 '반토막'
입력 2010-12-27 09:58  | 수정 2010-12-27 10:0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또 당첨금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난 김 모 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년 동안 거의 매일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서 "위험성이 따르는 펀드 거래를 은행 직원이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로또복권에 당첨된 김 씨는 당첨금 10억여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가 직원의 제안으로 이를 펀드에 모두 투자했으며, 1년 뒤 4억 6천여만 원을 잃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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