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군에서 집총을 거부하다 구타당해 숨진 정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정씨는 1976년 2월 해병 방위교육대에 입대해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기로 머리를 맞는 등 심하게 구타당했고 그해 3월 말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를 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군은 당시 정씨가 병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2008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정씨가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다고 결론내렸고,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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