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민간인 사찰' 안건 내일 논의
입력 2010-12-26 06:17  | 수정 2010-12-26 06:2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진정 사건을 정식 의결 안건으로 내일(27일) 다룰 예정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일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익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7월 "민간인 사찰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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