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쌍용차,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 제출
입력 2010-12-24 19:13  | 수정 2010-12-25 09:53
쌍용자동차가 1천160억 원의 채무를 추가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천225억 원으로 쌍용차가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인 6천138억 원에 못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할 경우 추가로 1천161억 원 정도의 채무탕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변경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쌍용차의 새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가 열리고 새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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