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부동산 구입' 조현준 효성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0-12-24 15:27  | 수정 2010-12-24 15:5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시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회사로부터 100만 달러를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사장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효성의 미국 법인인 효성 아메리카의 자금 550만 달러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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