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25억 횡령 D건설 대표 기소
입력 2010-12-24 10:43  | 수정 2010-12-24 10:4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삿돈 25억 원을 빼내 사적인 용도 등에 쓴 혐의로 D건설 대표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재무제표를 분식하거나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모두 24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또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3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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