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천안함 TOD 영상 공개거부 정당"
입력 2010-12-24 10:24  | 수정 2010-12-24 11:34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즉 열상감시장비에 대한 영상 등을 공개하라며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TOD 영상과 항해일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천암함 침몰 전후 1시간의 상황을 TOD로 촬영한 녹화 영상물을 보존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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