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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태권도 양수쥔, 3개월 출전 정지
입력 2010-12-22 10:01  | 수정 2010-12-22 11:51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규정에 어긋난 전자호구 착용으로 반칙패를 당했던 대만 여자 태권도 국가대표 양수쥔이 세계태권도연맹(WTF)으로부터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만 코치는 20개월 자격 정지, 대만태권도협회에는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첫 대회가 내년 5월에 열리기 때문에 양수쥔의 출전 정지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쥔의 반칙패 사건은 당시 반칙패를 선언한 심판이 한국계 필리핀인이어서 대만의 반한감정 촉발의 원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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