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보육교사, 어린이집 영구 퇴출
입력 2010-12-21 14:45  | 수정 2010-12-21 14:54
【 앵커멘트 】
아이를 때리고 심지어 썩은 음식까지 먹이는 일부 어린이집의 실태, 심심찮게 보도되곤 하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과 교사 등 관련자 모두를 영구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갑자기 한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자 계속 손이 올라갑니다.

옆에 있던 아이도 뺨을 맞았습니다.

지난 4월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장면입니다.

얼마 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원장이 고발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언, 폭행 등 아동학대를 한 교사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 등 종사자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근무가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 아동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사자 결격 사유에 포함해서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끊고, 심할 경우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 해당 아동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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