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재학증명서로 불법 체류 연장…22명 적발
입력 2010-12-20 17:27  | 수정 2010-12-20 17:34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해 외국인 불법 체류를 도운 비정규 예술고교 이사장 김 모 씨 등 4명과 알선브로커 윤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 교포 23살 C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교포 15명을 출입국관리소에 넘겨 추방했습니다.
김 씨 등은 관광비자로 들어와 체류기간이 끝난 중국 교포 17명에게서 1인당 600만 원을 받고 가짜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체류기간 연장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선브로커 윤 씨 등은 교포들에게 600만 원을 받아 학교에 22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챙기는 등 모두 1억 200만 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牛步정윤모" 산타랠리&2011 신묘년 대박 종목 전격 大 공개 무료 온라인 방송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