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오너 일가 '일감 몰아주기' 막겠다"
입력 2010-12-20 10:00  | 수정 2010-12-20 15:46
【 앵커멘트 】
법무부는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법을 개정해 오너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귀화 때 서약서를 받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는데 '사상 검증'이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기아차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운송업무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로 글로비스는 10년 만에 매출이 16배나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공정사회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희철 / 법무부 차관
-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경영권의 편법승계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앞으로 임원의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임원이 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쥐락펴락'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2008년 10월 제출된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 속에 2년 넘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이 귀화할 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하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현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약서를…"

안보 강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일종의 '사상 검증'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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