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은 인권침해" 판결
입력 2010-12-17 03:14  | 수정 2010-12-17 03:14
임신 여성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위태로울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희귀암 회복기에 영국까지 넘어가 낙태수술을 받았던 한 아일랜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아일랜드 정부가 여성이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톨릭이 국교인 아일랜드는 낙태금지 관행이 100년이 넘었으며 30년간 14만 명의 여성이 수술을 받으려고 영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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