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촌지 제보 학부모, 포상금 8배 받아
입력 2010-12-16 14:44  | 수정 2010-12-16 18:03
스승의 날 선물로 3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현직교사가 있다고 제보한 학부모가 신고금의 8배가 넘는 250만 원의 포상금을 타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비리 공익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접수된 신고내용들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교육비리를 신고한 학부모가 포상금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스승의 날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교사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교육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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