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리대금 불법 대부업 일당 영장
입력 2010-12-15 16:07  | 수정 2010-12-15 16:14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사채업자 34살 김 모 씨와 3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7월 중순쯤 한 중소기업 대표 36살 서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750만 원을 뗀 뒤 5개월 동안 모두 16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중소기업인 8명에게서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22억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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