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대납계약으로 수당 20억 빼돌려
입력 2010-12-15 14:44  | 수정 2010-12-15 17:28
【 앵커멘트 】
허위 보험 계약을 통해 수십억 원의 계약 수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계약만 체결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당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화곡동 한 종합병원장 황 모 씨.

지난해 8월 "보험료를 대신 내 주겠다"는 보험판매업자 43살 전 모 씨의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황 씨는 직원 종신보험 980건을 계약한 뒤 월 보험료 5천여만 원을 전 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그 금액만큼 병원 자금을 빼돌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씨는 왜 황 씨에게 보험금 대납을 제안한 것일까.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 수당을 노린 겁니다.

월 보험료의 최대 스무 배까지 지급되는 수당 때문에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납하고 계약을 해지해도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전 모 씨 / 보험업법 등 위반 피의자
- "보험업계에서는 그게(대납이) 관행입니다. 아주 만연한 관행이에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처럼 전 씨 등이 타낸 수당은 100억 원, 대납한 보험금을 빼고 모두 2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전 씨 등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짜고 계약을 맺은 황 씨 등 60여 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위장사고나 가짜 입원 위주였던 보험범죄가 중개사를 통한 허위 보험계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 당국의 끈질긴 추적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