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노인 한의원 비용부담 절반으로
입력 2010-12-15 13:51  | 수정 2010-12-15 16:03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한의원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통스쿠터 배터리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외래 본인부담액을 현행 최고 6천 원에서 2천 100원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1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배터리 보험 혜택을 받아 최대 12만 8천 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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