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길태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법원 "사회적 책임도 참작"
입력 2010-12-15 13:10  | 수정 2010-12-15 16:24
【 앵커멘트 】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길태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회적 책임 등이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길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길태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반항 등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않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성익경 / 부산지법 공보판사
- "법률상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사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길태의 반복된 정신 감정도 감형 사유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태는 1, 2차 정신감정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측두엽 망상장애가 발견됐고, 3차 정신감정에서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결과가 있기도 했고, 정신과학이나 의학 불완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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