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판결
입력 2010-12-15 11:17  | 수정 2010-12-15 11:24
서울고법 민사8부는 원주 제8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 1천1백여 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단된 현실에서 비행훈련은 불가피하지만,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모 씨 등은 1인당 월 3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씨 등은 항공기 이착륙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06년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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