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글리벡 가격 인하 고시 취소해야"
입력 2010-12-15 10:46  | 수정 2010-12-15 13:01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생산하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정부가 약값을 인하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노바티스가 약값 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한 알에 2만 3천 원인 글리벡 가격을 2만 원으로 낮춰 고시했으며, 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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