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주식 불공정거래때 과징금 부과
입력 2010-12-15 07:48  | 수정 2010-12-15 07:54
내년부터 주식 시세조종 처벌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녹색성장 관련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기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주식연계증권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비롯해 논란이 돼온 시세조종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일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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