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SM 규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선다
입력 2010-12-15 05:00  | 수정 2010-12-15 07:23
【 앵커멘트 】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며 유통법과 상생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최근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로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이 대치 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18곳.

유통법과 상생법이 마련됐지만, 변칙적인 가맹점 형태로 대형마트 우회 입점이 진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됐지만, 실질적으로 면적에 대한 기준, 또 가맹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함으로써 SSM의 진출을 구조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SSM 규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16곳.


이 가운데 광주와 대전 제주는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구 의회는 지난 13일 전국 기초 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SSM 규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미 / 광주 광산구 의원/조례 발의
- "대형 유통 회사에서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취해놨었죠. 그래서 지역 조례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잖습니다.

자치단체별 조례안이 유통법 등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례 제정이 이뤄진다해도 실제 공표돼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전국적으로 골목시장 살리기에 자치구들이 나서고 있지만, 유통법과 상생법 등 상위법의 근본적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마저 실효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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