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의회 '구글세' 도입법안 마련
입력 2010-12-15 04:26  | 수정 2010-12-15 04:34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관련업체들에 대한 직접세로 간주해 '구글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16일) 상하원 표결을 거쳐 최종 승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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