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검사 정 모 씨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0-12-13 14:58  | 수정 2010-12-13 15:04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부산고검 검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4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왜곡된 접대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정 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정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뒤, 정 씨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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