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학사 장교' 사병으로 재입대해야"
입력 2010-12-12 16:21  | 수정 2010-12-12 16:24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의 학력을 이용해 임관한 '가짜 학사 장교'에게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학사장교 임관 자격 미달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박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관 자체가 무효인 만큼 2년6개월간 장교로 복무했더라도 이를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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