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계모 숨졌어도 사망조위금 지급해야"
입력 2010-12-12 09:00  | 수정 2010-12-12 11:24
【 앵커멘트 】
현행 군인연금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부모가 사망하면 '조위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계모라 하더라도 가족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 모 씨는 지난해 6월 갑작스런 비보를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장모처럼 모셔온 아내의 계모 A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정 씨는 군 측에 사망조위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정 씨는 육군중앙경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경리단이 정 씨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민법에서 아내와 계모는 친족관계였지만, 1991년 법 개정으로 친족관계가 소멸해 사망 당시 계모는 아내의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모와 가족처럼 지내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는 사망조위금의 인정 취지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사망한 계모와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민법 개정으로 친족관계가 소멸했더라도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법이 정한 직계존속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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