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비리 신고포상금 첫 지급
입력 2010-12-12 06:16  | 수정 2010-12-12 11:02
서울시교육청이 촌지·납품비리 등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초 도입한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이 처음 지급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접수한 교육비리 신고 60여 건을 검토한 결과 6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15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해 지급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주로 내부 고발자들이지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공·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일반인 또는 공무원에게 수수액의 10배,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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