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서류' 완화 논란…현대차 반발
입력 2010-12-10 17:01  | 수정 2010-12-10 18:05
【 앵커멘트 】
현대건설 채권단이 애초 현대그룹에 요구한 대출계약서보다 완화된 조건의 서류 제출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외환은행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그룹도 뒤질세라 MOU 해지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핵심 쟁점은 현대그룹이 1조 2천억 원의 대출금 출처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느냐입니다.

채권단은 14일까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현대그룹은 앞서 인수합병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채권단은 최근 대출계약서보다 구속력이 약한 '계약내용협의서'를 대신 내도 된다는 공문을 현대그룹에 다시 보냈습니다.

계약내용협의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조건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문서로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현대그룹에 대출 서류 요건을 완화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오히려 제출 요건이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계약서만으로는 대출과 관련한 특약, 옵션, 이면 약정 등의 내용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조건을 알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이번 매각 건과 관련된 외환은행 실무자 3명을 입찰방해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현대그룹 역시 채권단을 상대로 양해각서 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채권단 압박에 나섰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 채권단까지 복잡하게 얽힌 소송 전까지, 현대건설 매각의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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