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낙동강 4대강 사업 적법하다"
입력 2010-12-10 10:26  | 수정 2010-12-10 11:40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국민소송단 1천8백여 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유역의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4개 법원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소송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온 판결이며, 지난주 서울행정법원도 정부의 '한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각각 금강과 영산강 소송을 맡은 대전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도 막바지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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