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종시 민간택지 연체료 50% 탕감
입력 2010-12-08 14:26  | 수정 2010-12-08 14:34
사업성 등을 이유로 세종시 땅값을 내지 않는 민간 건설사 10곳에 대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LH는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해 토지대금 연체료의 50%를 탕감해주고, 잔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10개사입니다.
이들 건설사의 지난달 말 기준 토지 미납액은 연체료 856억 원을 포함해 모두 5,530억 원에 이릅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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