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 공제의 신설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월세 소득공제의 신설이나 주택마련 저축 공제의 일몰 같이 소득공제의 변화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의 규모나 소득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일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런 세입자가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금액은 다른 부동산 관련 공제와 합해 최고 300만 원이나 됩니다.
총 급여가 3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사정상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영수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런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공서를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영수증 발급은 월세를 내고 한 달 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다소 번거로운 절차지만 꼼꼼한 확인을 통해 월세까지 돌려받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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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 공제의 신설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월세 소득공제의 신설이나 주택마련 저축 공제의 일몰 같이 소득공제의 변화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의 규모나 소득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일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런 세입자가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는 금액은 다른 부동산 관련 공제와 합해 최고 300만 원이나 됩니다.
총 급여가 3천만 원이 넘는 사람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사정상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영수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런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공서를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영수증 발급은 월세를 내고 한 달 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다소 번거로운 절차지만 꼼꼼한 확인을 통해 월세까지 돌려받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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