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도시철도공사 특혜' 고발 각하
입력 2010-12-06 15:26  | 수정 2010-12-06 15:34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참여연대가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음 사장 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도시철도공사가 1조 원대 규모의 지하철 역사 공간 개발사업인 '해피존'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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