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상훈 고소 취하 참고할 것"
입력 2010-12-06 11:20  | 수정 2010-12-06 13:05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 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며 "고소 취소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소 취소는 검찰이 이른바 '신한 3인방'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