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혼 뒤 노력 안 한 엄마, 딸 못 만나"
입력 2010-12-05 10:12  | 수정 2010-12-05 10:15
이혼한 뒤 떨어져 사는 딸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어머니라면 딸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35살 A 씨가 전 남편과 함께 사는 딸 11살 B 양을 만나게 해 달라며 낸 심판 청구의 항고심에서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두 차례 열린 가족캠프에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면서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을 허용하면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이혼한 A 씨는 전 남편이 "딸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 요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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