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부 '4대강 사업' 적법"
입력 2010-12-03 23:04  | 수정 2010-12-03 23:0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국민소송단 6천여 명이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 유역의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의 전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음 주 선고를 앞둔 부산지방법원의 낙동강 소송, 그리고 현재 심리 중인 영산강과 금강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