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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에 체육계 거센 반발
입력 2010-12-03 20:52  | 수정 2010-12-03 20:54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체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황영조와 양궁의 김수녕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스포츠발전을 가로막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모든 체육인을 대표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최대 3천700억 원의 체육진흥기금 감소로 이어져 결국, 체육 재정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 강영구 기자 / ilov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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