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신일 영장 청구…구속 여부 다음 주 결정
입력 2010-12-03 18:32  | 수정 2010-12-03 19:57
【 앵커멘트 】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결정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0여 일의 해외 도피' 후 귀국한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

검찰은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 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 모 대표로부터 대출 알선과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 4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검찰은 이 모 대표로부터 2008년쯤 여러 차례 천 회장 집으로 찾아가 26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임천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 돈 전달 시기를 전후해 회삿돈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천 회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의 실세'인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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