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글 '무단침입' 인정…1달러 배상 합의
입력 2010-12-03 18:05  | 수정 2010-12-03 18:14
미국 피츠버그의 한 부부가 구글의 도로 전경 촬영 때 사유지를 무단침입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피해 배상금으로 1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글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원고 측이 1달러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구글의 무단침입 사실이 밝혀진 것에 만족하며, 구글이 지급하기로 한 1달러가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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