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 원 뇌물' 고양 덕이지구 조합장 영장 청구
입력 2010-12-03 17:41  | 수정 2010-12-03 17:4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시행사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박모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조합 사무실과 H사 등 시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박씨를 체포해 뇌물수수 의혹 등을 추궁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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