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그룹 증빙자료 제출…"우선협상자 취소해야"
입력 2010-12-03 16:22  | 수정 2010-12-03 16:25
【 앵커멘트 】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채권단이 서류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현대차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 2천억 원이 '무담보·무보증 대출'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가 아닌 나티시스 은행이 공증한 대출확인서를 낸 겁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대출계약서는 그 유례가 없고 통상 관례에 완전히 벗어난 것이며, MOU를 통해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도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에는 나티시스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지 않고,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와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거쳐 대출확인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대출계약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은 채권단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양해각서를 해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과 관련해 제3자의 담보제공 가능성, 초단기 고금리 대출 가능성, 주식 외 보유자산 담보 제공 가능성 등 3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공은 채권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채권단에서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의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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